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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주의하세요! 2024년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세
요!
2024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한 소중한 소식입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최대 150만 원의 이자환급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자환급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금리 5% 이상 ~ 7% 미만 중소금융권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목차
- 1. 소상공인 이자환급이란 무엇인가요?
-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3. 어떻게 신청하나요?
- 4. 신청 기간 및 주의 사항
- 5. 추가 정보
1. 소상공인 이자환급이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정부에서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대상 사업자들이 납입한 이자 중 일부를 정부에서 환급해주는 혜택입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금리 5% 이상 ~ 7% 미만 중소금융권 사업자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자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대상자
주의:
- 휴폐업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후 대출을 받은 경우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개인사업자: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http://www.credit4u.or.kr/) 접속
- 법인소기업: 거래 금융기관 방문
2) 오프라인 신청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서류 제출 필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중소기업확인서 (법인소기업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소기업의 경우)
- 대출계좌 통장사본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날인 필수, 대리인 신청 시)
4. 신청 기간 및 주의 사항
- 신청 기간: 2024년 3월 18일 ~ 2024년 12월 31일
- 환급금 지급: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
- 주의 사항:
-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됩니다.
-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합산한 이자금액 기준으로 환급받습니다.
- 신청 시, 위조 서류 제출 또는 허위 정보 입력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추가 정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자환급 전담 콜센터: 1811-8055
소상공인 여러분! 지금 바로 신청하여 이자환급 혜택을 받으세요!
주의: 본 게시글은 2024년 5월 12일 기준 정보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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