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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근로장려금, 아직도 받을 수 있어요! 기한 후 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 안내
목차
- 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 2. 기한 후 신청 방법
- 2.1 자동응답전화 (1544-9944)
- 2.2 홈택스 (PC, 모바일)
- 2.3 손택스
- 2.4 신청대리
- 3.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일정
- 4. 기한 후 신청 시 유의 사항
- 5. 문의 및 자세한 내용
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국가급여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지급되는 금액은 정기 신청 시 지급되는 금액의 90%입니다.
2. 기한 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2.1 자동응답전화 (1544-9944)
- 신청 대상: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
- 신청 방법:
-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2.2 홈택스 (PC, 모바일)
- 신청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기한 후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2.3 손택스
- 신청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손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 앱을 실행하여 로그인합니다.
- '근로장려금' > '기한 후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2.4 신청대리
- 신청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대리기관을 안내받습니다.
- 선택한 신청대리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일정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4. 기한 후 신청 시 유의 사항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되는 금액은 정기 신청 시 지급되는 금액의 90%입니다.
-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후 국세청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5. 문의 및 자세한 내용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고객센터: 129
- '근로·자녀장려금'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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