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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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 실업급여 신청 방법
3.1 온라인 신청
3.2 오프라인 신청 -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실업급여 지급 기간 및 금액
- 주의 사항
- 도움이 되는 정보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퇴직 후 실업 상태에 놓인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최근 가입 기간: 퇴직 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직: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하거나, 퇴직을 강요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 실업 상태 유지: 퇴직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소득 제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합니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정보를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저장 및 제출합니다.
3.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퇴직확인서
- 자격상실신고서
- 통장사본
- 기타 필요 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서 등)
5. 실업급여 지급 기간 및 금액
- 지급 기간: 퇴직 후 120일 ~ 270일 (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름)
- 지급 금액: 퇴직 전 6개월 평균임금의 60% (최저 및 최고 지급액 한도 있음)
6. 주의 사항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도움이 되는 정보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https://1350.moel.go.kr/home/hp/ch/callchat.do
- 실업급여 자세한 내용: https://www.moel.go.kr/news/cardinfo/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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